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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2133
원상회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6. 21.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주시 상당구 E 임야 6,924㎡ 외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B은 2011. 4. 26. D의 이사로, 원고 A는 같은 날 D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D은 2011. 11. 9. F과 사이에, D이 F에게 이 사건 임야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토목공사(도로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D의 F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3. 2. F과 사이에, D의 총 발행주식 및 경영권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하는(D 양도일 이전에 발생된 이 사건 공사대금, 설계비 및 기존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하여는 F이 부담하고, 양도대금은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대출실행 후 7일 이내에 상호정산하여 지급)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F에게 D의 양도 및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라.

원고

B은 2012. 5. 21. F에게 2012. 5. 27.까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한편 F은 D의 대표이사인 원고 A를 대리하여 2012. 5. 22. G과 사이에 D의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B은 2012. 5.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를 D(갑 : 대표이사 원고 A의 법적대리인/이사 원고 B)과 피고(을)로 표시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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