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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7가단122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선정자 C과 D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7. 9.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횡령행위 D은 2015.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업을 하는 H에게 돈을 대여하면 H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변제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D을 통하여 H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하여 2015. 11. 4. D에게 141,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D은 H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원고와의 연락을 끊고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D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 D은 2015. 12. 10. F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D과 F은 2015. 12. 10. ‘F이 D으로부터 4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12. 1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5년 제2608호로 공증받았다

(이하 D의 F에 대한 2015. 12. 10.자 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D의 채권양도 1) D은 2017. 9. 11.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45,000,000원 중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

),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2) D은 2017. 9. 11.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45,000,000원 중 3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D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1638호로 D이 횡령한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10. 16. 신청 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D이 2015. 11. 4. 원고로부터 H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41,000,000원을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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