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15. 5. 13.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5. 8. 1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5. 14. 접수 제62913호로 2015. 5.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원고(실제 채무자는 C이나,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함),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2015. 6. 11. 1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5. 10. 1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2015. 9. 26. 6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5. 11. 2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3차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3차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C는 2015. 10. 20.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발생되는 고철에 대한 권리 및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발생되는 고철에 대한 권리를 각 양도하였다
(이하 ‘D 관련 고철에 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하고, ‘E 관련 고철에 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F)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