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8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15. 5. 13.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5. 8. 1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5. 14. 접수 제62913호로 2015. 5.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30,000,000원, 채무자 원고(실제 채무자는 C이나, 채무자를 원고로 기재함),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C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2015. 6. 11. 1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5. 10. 1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2015. 9. 26. 6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5. 11. 26.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3차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3차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C는 2015. 10. 20.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발생되는 고철에 대한 권리 및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발생되는 고철에 대한 권리를 각 양도하였다

(이하 ‘D 관련 고철에 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하고, ‘E 관련 고철에 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2. 6.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F)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