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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9 2015나237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F의 대표이사, G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C과 F는 2013. 5. 10.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F에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C의 전기공사실적을 F에게 이전하고, F는 그 대가로 C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3. 5. 15.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G을 C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전기공사실적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C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G과 피고는 이 사건 제2양도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양도내용과 범위

1. C의 사업영역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원고에 양도한다.

2. C이 출자한 전기공제조합 출자 증권전부(총 200좌, 잔액별도)를 원고 A에 양도한다.

3. C이 시공하던 전기공사를 비롯하여 공사와 관련한 공사실적 일체 제3조: 위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금으로서 원고는 피고 C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며, 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2. 중도금 130,000,000원은 신문공고 후 6월 10일에 지급한다.

3. 잔금 80,000,000원은 협회의 수첩에 기록 승인 후 지급한다.

제4조:

1. C은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한 C의 전기공사업의 지위와 2010년부터 2013년 실적(10년 230,450,000원, 11년 4,024,190,000원, 12년 1,836,477,000원, 13년 20~25억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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