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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27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0세, 여)과 휴대폰 채팅 어플 ‘WIPPY’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서울 동작구 상도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한차례 만나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무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 2019. 9. 26. 19:59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영상 뿌려야지”라고 보냄 2) 2019. 9. 26. 20:00경 전화 통화로 “길 가던 사람이나 누나 지인들이나 부모님이나 비디오를 딱 보고 알게 될 수도 있다, 내 연락을 씹거나 잠수를 타거나,,,알지 , 2만 원 보내”라고 말함 3 2019. 9. 28. 15:10경부터 16:4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 안보낼 거야 , 그냥 뿌릴까 , 15:40까지 안보내면 돈 더 부를께, 5만 원 보내, 영상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라고 보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0만 원을 자신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경미한 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촬영영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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