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20세, 여)과 휴대폰 채팅 어플 ‘WIPPY’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서울 동작구 상도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한차례 만나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무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 2019. 9. 26. 19:59경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영상 뿌려야지”라고 보냄 2) 2019. 9. 26. 20:00경 전화 통화로 “길 가던 사람이나 누나 지인들이나 부모님이나 비디오를 딱 보고 알게 될 수도 있다, 내 연락을 씹거나 잠수를 타거나,,,알지 , 2만 원 보내”라고 말함 3 2019. 9. 28. 15:10경부터 16:4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 안보낼 거야 , 그냥 뿌릴까 , 15:40까지 안보내면 돈 더 부를께, 5만 원 보내, 영상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라고 보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0만 원을 자신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경미한 점, 실제 피해자에 대한 촬영영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