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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새벽 시간에 B대학교 중문 근방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축구경기 응원 차 체육관에 있는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청주체육관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면 일찍 들어가라고 하는 등 핀잔을 주고 메시지 등 연락 수단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6. 말일경 대전에서 피고인와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술을 마신 후 대전에 있는 D의 집에 가서 모두 함께 잠을 잤던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은 2019. 6. 16. 03:10경 피해자에게 “미친개또라이썅년인가 D랑지랄하던 동영상 아직도갖고있길잘했지 니 영상 남친이랑즐감하길바래, 미친년 차단 ㅂㅂ 페북스타 ㅊㅊ”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C이 지랄하던 영상 청주에서랑대전에서 뿌려야지 미친년 내습관이사람살리구나 니친구페북스타 ㅊㅊ 남자친구랑즐감하라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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