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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0:5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빵을 주문한 후 ‘업주가 담배를 피워 빵이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너희들은 싸구려 경찰관이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중학생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도 계속하여 경찰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을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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