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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6:30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담장로 1127-5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C(44세)이 담배를 피운 것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내리치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분에 소주병이 부딪혀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당함.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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