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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05: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가 5,000원 상당의 머그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사각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 1개를 잡아당겨 파손하여 합계 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9. 05:35경 위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그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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