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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4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인 E에게 ‘K5 승용차를 빌려주면 한 달 대여료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12월 25일까지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차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차를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인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에 이를 반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G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심근경색과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았음, 피고인은 사기 내지 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3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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