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1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3:5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57 씨엘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2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 소렌토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바로 앞에 주차한 다음 위 피해자를 보면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