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9:00경 광주교도소 미결1동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C(53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꼬라 보냐”고 시비조로 말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이 사건 장소가 교도소임,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범죄로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