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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1937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형사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서울시 남부도로 사업소 K 직원으로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파견근무를 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퇴직하였음에도 마치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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