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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2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변호사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억 원 이상으로 큰 점,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모든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본 사건이 교회 내의 법적 분쟁으로 전형적인 사건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 추징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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