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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8노3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알선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보유한 이익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대출 브로커 등에게 교부된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1,000만 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 고까지 평가 하기는 어렵다.

나 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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