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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8노612
자살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자살을 결심, 실행하게 된 원인이 오직 피고인에게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등 이유로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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