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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2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887,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4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87,000원 추징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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