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 및 담보를 위하여 D 발행의 약속어음에 자신의 배서를 거친 뒤 제약회사에 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제약회사로부터 인도받은 각종 의약품을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납품하고 받은 의약품대금 중 약속어음에 상응하는 금액을 D의 어음결제계좌로 입금하면 제약회사는 D 발행의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지속해왔다.
- 원고는 D에게 365,997,695원 상당의 의약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이행한다.
- D는 의약품대금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으로 우선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고, 나중에 원고와의 채무관계를 별도 정산한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1. 12. 31. 위 업체를 폐업하게 되자, 2012. 1. 1.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원고와 D는 2012.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 등을 통하여 위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의약품대금을 수금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수금 상당액인 8,400만 원을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이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529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 1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315,538,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