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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26 2013나2993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4,070,677원 및 그 중 170,435,519원에 대하여는 2012. 11. 13...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 및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에 자신의 배서를 거친 뒤 제약회사에 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제약회사로부터 인도받은 각종 의약품을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납품하고 받은 의약품대금 중 약속어음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의 어음결제계좌로 입금하면 제약회사는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지속해왔다.

② 그러던 중 원고가 2011. 12. 31. 위 업체를 폐업하게 되자, 2012. 1. 1.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원피고는 2012. 1.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365,997,695원 상당의 의약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이행한다.

피고는 의약품대금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으로 우선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고, 나중에 원고와의 채무관계를 별도 정산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피고 또한 D, E 등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의약품대금채권 중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합계 224,070,677원을 수금하였으나(사실조회결과 일부가 아래 인정내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우선한다), 피고의 어음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액면 4,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만이 회수되었고, 나머지 약속어음 모두가 지급거절되거나 결제 또는 회수되지 않았다.

회수처 회수일자 회수한 사람 회수금액 인정근거 G병원 2012. 2. 29. E 1,108,580원 갑12, 을3 H병원 2012. 3. 2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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