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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가합1852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38,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3.부터 2013.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이라는 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원고가 배서하여 제약회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원고가 각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의약품대금을 피고의 어음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왔다.

원고는 2011. 12. 31. C을 폐업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한 돈은 만기가 2012. 1. 31. 이후인 약속어음 16매 225,000,000원 상당이었다.

원고는 2012. 1. 5.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365,997,695원 상당의 의약품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원고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의약품대금채권 중 315,538,642원을 수금하였으나 이를 원고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2. 1.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배서ㆍ교부한 225,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수금한 315,538,642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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