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25 2015가단2283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D는 원고 A에게 부산 서구 F 대 4,2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알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알앤씨건설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게 부산 서구 F 대 4,22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 재건축사업에 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7. 9. 19. 액면금액 97,552,645원, 지급기일 2008. 1. 5.로 된 약속어음을, 2007. 10. 23. 액면금액 275,000,00원, 지급기일 2008. 2. 5.로 된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해주었다.

나. 1) H는 I에게 현대알앤씨건설 발행의 위 275,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여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났다. 2) 이에 H는 I에게, 액면금액이 275,000,000원, 지급기일이 백지, 발행일자가 2008. 3. 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한편, 부도가 난 현대알앤씨건설 발행의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J, K, 원고 A 각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채권증서(을 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 A은 2008. 3. 10. I에게 H의 I에 대한 배서인으로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6705호로 채권최고액 89,916,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었다. 4) K은 2008. 3. 10. I에게 H의 I에 대한 배서인으로서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6708호로 채권최고액 60,252,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다. 1) H는 피고 E에게 위 97,552,645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여 어음할인을 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부도가 났다. 2) 이에 H는 피고 E에게, 액면금액이 97,552,645원, 지급기일이 백지, 발행일자가 2008. 4. 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는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