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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20 2017가단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32,844원과 이에 대한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2. 피고들과 D에게 5,1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들과 D을 상대로 위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29.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4560 판결). 다.

D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9,567,156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은 D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가 다투지 않는 위 변제액을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금 21,432,844원(= 51,000,000원 - 29,567,1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2. 18. D에게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면제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9조).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의 1인에게 연대채무 중 변제받고 남은 금액을 전부 면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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