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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5 2018가단54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4. 29.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16조), 먼저 소장부본이 송달된 연대채무자인 피고 C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피고 B도 지체책임을 진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경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피고 C의 이 사건 대여계약상 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고소취하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피고 C의 보증 관련 내용을 삭제까지 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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