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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4272
약속어음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미래스텐 L&C는 2014. 9. 1. 액면금액 5,100만 원, 지급기일 2015. 1. 8.,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동래지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C,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웅신종합건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웅신종합건설은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건설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된 것인데 피고들은 건설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서 소지인의 해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항변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인바(어음법 제77조, 제17조 참조),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이 건설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된 것이고, 피고들이 건설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지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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