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723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906,2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지연손해금 62,906,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2년경 2억 원을 지급 받으면서 채무 면제를 하여 위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D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받으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게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