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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14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556,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다툼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에서 대물변제 금액을 뺀 224,363,914원(= 247,363,914원 - 23,000,000원)에서 다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83,807,149원을 공제한 140,556,7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2건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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