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63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633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 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영의 “E” 바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싫어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시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더럽게 끝나고 싶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5세)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면서 “왜 쳐다보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22:2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가.

와 같은 피해사실로 진술을 하던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이 제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다른 경찰관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씹할 짭새면 다냐, 죽고 싶으냐, 너가 그 따위니까 짭새질 하고 있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고정1634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9. 03:20경 위 제1항 기재 “E” 바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K(2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하며 피고인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위 제2항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L(3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쥬스 유리병, 일반쓰레기 등으로 채워져 있는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