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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6. 00:35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너는 인간으로써 매력도 없고, 여자로써 매력도 없으며 더 더구나 성적매력도 없는 너는 내가 만난 최악의 여자였으며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여자로써 잘 가르쳐보려고 했으나 구제불능이였다”,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진 모르지만 그 남자가 불쌍하다, 너처럼 헐벗고 클럽에 가면 니 몸뚱아리를 보고 덤벼드는 새끼들이 많겠지 ”, “그래도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고 걔 중에 돈 많아 보이는 남자나 하나 물어봐라”, ”오늘 중으로 당장 덕소로 와서 내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엄마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받고 학교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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