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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0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바’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9. 1. 초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바의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업주와 종업원의 고용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E 소재 ‘F’ 바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의 영업이 끝난 후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식사를 마친 후 한잔 더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불상의 트렌스젠더 접객원으로부터 “오빠, 나 좀 만져봐”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남자를 만지냐”, “나는 이게 좋다. 이게 크고 자연산이지. 내가 왜 남자 걸 만지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한번만 더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 일자불상 02:00경 의왕시 G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한번만 더 만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 옷 늘어나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비싸게 굴지 말고 한번 만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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