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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2 2013고단123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의 집 테라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매일 낮 12시마다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가 피고인의 집까지 들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눌러 F를 불러낸 다음 위 F에게 큰소리로 “옆집에 사는 G가 야쿠르트 하는 년인데 낮 12시가 되면 남의 남자를 불러 들여 맨날 섹스를 한다, 이런 쌍갈보 양갈보 같은 년이 어디 있어, 저년이 사람 년이야, G 이년은 여기서 쫓아내야 돼, 저년이 섹스를 하면 신음소리가 담을 타고 우리집까지 들린다, 직업도 천박한 야쿠르트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그 짓거리를 한다, 돈도 없이 월세 사는 년이 남자랑 떡치고 지랄한다”라고 말하고,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어 피해자 G가 성관계할 때 내는 소리인 것처럼 “아잉 조아, 아이 아퍼, 나 죽을 거 같아, 아응 아응 아흥”이라는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12:00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눈곱 꼈다, 더러워 죽겠네, 너 I이 알지, 유부남하고 붙어 먹냐, I이 마누라한테 신고한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9:00경 여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테라스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남편 K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K의 차량에 물을 뿌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네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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