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21호의 일부를 피해자 D으로부터 전전세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F 카페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에 있는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승강기 앞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D에게 ‘ 니 남편을 증인을 불러 갖고 섹스한 것도 내가 증명할 것이다.
동영상으로 내가 드라마를 연출해 줄 테니까, 내가 그 비닐하우스 싹 다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1. 16:00 경, E 21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가스 나가 니는 인마 니 남편하고 이혼 시킨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5. 7. 08:00 경 위 G 13호 H 운영 ‘I ’에서 J에게 ‘D 이 하고 두 번 섹스를 했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시간 불상 경 위 G 16호 K 운영 ‘L ’에서 M에게 ‘D 이 나 하고 뽀뽀도 하고 가슴도 마주쳤고, 섹스도 했는데 나를 배신해서, D의 남편을 만나서 D이 나 하고 뽀뽀도 하였고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3. 경 피해자 N이 O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화훼 용도가 아닌 창 고용도로 위 P 의 하우스를 분양하였다는 취지의 기장 군청에 대한 민원을 준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3. 14:00 경 위 Q 1호에 있는 R 운영 ‘S ’에서 R에게 ‘N 이 하우스 2개 동을 주면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