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9. 경 양주시 D 상가 내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임 차한 임대주택인 위 D 116동 1501호(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를 F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인 위 D 103동 1103호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을 소개하여 임대주택 전대를 알선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는 2008. 5. 26. 임차 인인 피고인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해지 통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8. 5. 26. 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구 임대주택 법( 법률 제 13328호, 이하 같다) 제 19 조에서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고 규정한 다음,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를 제 41조 제 4 항 제 5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이를 위 법률 제 41조 제 4 항 제 5호, 제 1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