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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194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303동 704호의 임차인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초구 D 소재 E 부동산에서 위 아파트를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이다.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양도 또는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경 위 E 부동산에서 위 F를 위 A에게 소개해 주어 위와 같은 임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전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영수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4 항 제 5호, 공소장 적용 법조는 “ 제 41조 제 3 항 제 5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제 1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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