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0. 11. 17. 경 주식회사 E로부터 임대주택인 부산 기장군 F 외 2 필지에 있는 G 건물 101동 202호를 임차 하여 2012. 1. 14. 경부터 위 G 건물 101동 202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 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위 G 건물 101동 202호에 대한 임차권 양도를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 받기를 원하는 J와 K를 D에게 연결시켜 주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30만 원을, J 및 K로부터 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임대주택인 G 건물 101동 202호의 임차권을 J와 K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K,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건물 등기부 등본, G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 법 (2015. 8. 28. 법률 제 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4 항 제 5호, 제 1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