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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0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률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주택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경우에 전대차계약금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임대주택 법상의 ‘ 임 차인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9. 경 양주시 D 상가 내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임 차한 임대주택인 위 D 116동 1501호( 이하 ‘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 )를 F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인 위 D 103동 1103호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을 소개하여 임대주택 전대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는 2008. 5. 26. 임차 인인 피고인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해지 통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08. 5. 26. 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무렵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F에게 전대하였더라도 이를 임대주택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 아가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A의 전대를 알선한 피고인 B 역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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