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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134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 ㆍ 생업 ㆍ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 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B에게 3,63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주시 C에 있는 임대주택인 D 608동 1101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 2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수수료 400만 원을 포함한 4,03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H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2부, 통합사건 검색 조회 내역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임대주택 법 (2012. 1. 26. 법률 제 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3 항 제 5호, 제 1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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