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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2 원심판결 기재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입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고, 2014. 12. 4.부터 2015. 1. 21.까지 입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반응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차단기 경고 음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차단기를 손상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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