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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6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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