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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4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2014. 8. 10. 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 3 항 기재 범죄사실 (2017. 2. 10. 자 업무 방해, 2017. 2. 16. 자 재물 손괴)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이 발병하여 2016. 4. 14.부터 2017. 3. 11.까지 O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기록 제 273 면, 공판기록 제 36 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D 병원 측과 합의한 점 (2017. 6. 8. 자 참고자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며 D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모니터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확정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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