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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 1 원 심판 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에서 ‘ 특수 재물 손괴 ’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에서 ‘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1993년 및 1998년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 감호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열람하고 날인을 거부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록 1 책 24권 23 쪽 )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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