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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6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 유흥 주점의 직원 고용, 접대부 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장으로 2016. 6. 16.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주점의 명의 상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G를 유흥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 경부터 2018. 2. 22. 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0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2017. 8. 29. 벌금 800만원 선고) 과 공모하여 2017. 6. 15.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취업할 수 있는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H를 유흥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5. 경부터 2017. 7. 25. 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0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3. 22. 경부터 2018. 5. 24.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B-1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 경부터 2018. 5. 24. 경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5명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J, K, L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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