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4. 3.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기간 종 기인 2016. 7. 16. 경을 경과하여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위 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현장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심사 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A), 외국인 자필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범죄 일람표( 외국인 체류자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