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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59』 피고인은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에 외출을 할 때 출입문 등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 10: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0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812』 피고인은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낮에 외출을 할 때 출입문 등을 잠그지 않고 집을 비운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6. 13:20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4,000 원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6,000원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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