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가출하여 돈이 없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화 우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2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터넷에서 불법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논공읍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휴대폰 배터리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배터리를 1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배터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