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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3 2014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1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갤럭시 S4 스마트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4. 7.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구속영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6,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67』

2.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T, KT갤럭시S4(LTE/E300S) 화이트 정상해지 21만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88』

3.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S4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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