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2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9』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3: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된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2,000원,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00:1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출입문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리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망치로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G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사이다

6병, 시가 미상의 계란 5개 및 통조림 1개 등 총 27,500원 상당의 현금 및 식료품 등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0. 02:0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곳 종업원을 속여 3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 거절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하순 23: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제주시 K에 있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수족관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04:42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