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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05 2019고단3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1』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4:30경 사이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이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피해자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4:5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이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삼성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20:15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이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형뽑기방 내부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 1대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5:30경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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