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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4. 12. 2. 03:3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후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0』

1.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21:35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뒤편 화장실 쪽 샷시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5,000원 상당과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내부 CCTV 카메라 부분을 뜯어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3:00경 무렵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뒤편 문의 시정 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한 다음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2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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