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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7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01:28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창문을 통하여 카페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아래 돈 정리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8. 00:55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03:0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20kg 쌀 1 포대, 금고에 있던 현금 6,000원 등 총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1:35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마당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휴대폰 케이스,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0.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1:30 경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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