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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509 판결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5166 (2012.02.17)

제목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소유한 각 농지의 면적 및 농지간 거리를 고려할 때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주거지가 대토농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가 대가를 받고 논갈이 등을 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1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창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0. 창원시 성산구 OO동 000 전 536㎡, 2009. 7. 20. 같은 동 000 답 1,825㎡(이하 통칭하여 '종전 농지'라고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양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6. 29.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OO리 000 답 2,909㎡, 2009. 7.31. 같은 리 000 답 2,417㎡(이하 통칭 하여사건외 농지'라고 한다), 2009. 8. 11. 같은 면 OO리 000 답 2,48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는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율 100%)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7. 위 신청에 대한 감면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사건외 농지 및 이 사건 농지 모두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100%)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감면율 20%)을 적용 하여 2011. 10. 1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을 구하였으나, 2012. 2.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해 경작, 재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7조 제2, 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유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러한 대토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위와 같은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법 제 70조 제l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① 갑 3호증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 비치하는 행정내부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② 갑 4,6호증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해 신빙성이 약하며,③ 갑 5호증 에 기재된 농자재 중 대부분은 밭농사와 관련된 품목이고,④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에서 수확한 쌀을 추곡수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⑤ 기타 갑 9, 10호증은 원고 의 면세유류카드 소지 및 자동차 소유만을 증명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 갑 3호증, 을 3,5,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주K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할 때 원고의 자경 사실에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창원시 성산구 OO동 000, 같은 동 000에 2필지의 답을 더 가지고 있는바, 각 농지의 면적 및 농지간의 이격거리를 고려 할 때 모든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② 원고의 주거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20km 떨어져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논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농지와 소외 주KK이 경작하는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OO리 000은 서로 경계가 나뉘어 있지 아니하여 굳이 원고가 물대기를 하지 않아도 주 KK이 농지에 물을 댐으로써 이 사건 농지에도 물이 공급되고, 콤바인이나 트랙터로 농사를 지을 때도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④ 주KK의 딸 주PP 작성의 확인서(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을 주KK이 하고, 그 대가를 원고로부터 받은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사정을 알지 못 하는 주PP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주KK은 작성에 관여한 바 없어 위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K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국세청 공무원의 방문 사실을 알았음에도 주PP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고 시켰을 뿐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후 주PP에게 어떤 내용을 작성해 주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고,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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